KB국민은행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필요서류
by jennysgap퇴직연금 가입 유형이 DC인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.
다만, 중도인출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
- 무주택자 주택구입
-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
- 회생절차개시의 결정
- 재난(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)
-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
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
가입된 퇴직연금마다 관리지점이 있다.
퇴직연금 보유자산 운용 상품에 따라 인출되는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
해당 지점을 찾아 퇴지연금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자.
나 같은 경우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되어있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뒤 인출된다고 답변받았다.
이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평가액의 90%만 가능하다.
예를 들어 평가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900만원만 중도인출 가능하다는 말이다.
이것 말고도 퇴직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현금은 880만원쯤 될 거다.
따라서 보유자산을 파악할 때 이 부분을 체크해두고 작성하자.
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(무주택자 주택구입)
※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(접수일) 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
-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-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건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인터넷 발급 불가! (인터넷 신청 시 전국단위 선택이 안됨)
-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- 중요! (지역 : 전국자치단체, 세목 : 재산세(주택)으로 발급)
-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, 납부 사실 없음에 대한 증명서 필요 > 미과세증명
- 기간은 최소 작년도 + 당해년도로 발급
-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
- 매매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건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주택(주거용)으로 명시된 경우만 가능)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- 주택매매 계약금 영수증
-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
- 회사 명판과 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.
-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.
- "전체서비스 > 고객센터 > 서식/약관/설명서 > 퇴직연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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