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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(법정 의무교육)

by jennysgap

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"법정 의무교육"입니다.

여기서 말하는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개인정보 보호법
    -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수행해야 한다.
    - 제2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2. 정보통신망법
    - 제47조 제2항에 따라 "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"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은 2.2.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항목에 의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.
    - 참고 : ISMS-P 인증기준 안내서 63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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